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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기업은 일할 청년이 부족하다고 구인난을 겪고 있고, 청년들을 일할 기업이 없다고 취업난을 겪고 있는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각한 사회현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빈 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채용을 촉진하고, 취업 청년의 임금격차를 완화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정책을 신설했습니다.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의 주요 내용과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금액, 신청방법, 신청사이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신청사이트 바로가기
지원대상
2023년 10월 1일 ~ 2024년 9월 30일 기간 내에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만15세~34세 대한민국 국민)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해당 기업에서 근로기간 단절 없이 3개월 이상 근속한 자
- 선정 기준 : 제조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3개월 이상 근속, 고용보험 가입, 주 30시간 이상 근로 등
- 취업애로청년 우대하여 선발 : 실업기간 연속 4개월 이상,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 청년 등
지원요건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속, 고용보험 가입 및 주 30시간 이상 근로한 자
- 빈일자리 업종은 제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C' 제조업 전체가 대상이며, 그 외 23년 관계부처 추천을 받은 농업, 해운업, 수산업, 음식점업 대상기업은 누리집 '고용24'에서 확인 가능
- 청년은 정규직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대한민국 국민이며, 군필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하며, 취업애로청년은 선정시 우대함
- 취업/근속은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상이 확인되어야하며, 3개월 이상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어야 함
지원금액
최초 취업 후 3개월 차 100만원, 6개월 차 100만원 지원 (최대 200만원)
-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허용되며, 단 타 사업에서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중복을 불허하는지 확인 필요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은 부당이득 반환절차에 따른 반환만 가능하며, 타 사업의 중복지원불가에 따른 반환 없음
신청방법 및 신청사이트
매월 1~14일 / 16~29일 선착순 마감으로 청년이 고용24에서 직접 신청하며 근로계약서,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 혹은 신청일 전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이체내역 중 1개 선택하여 제출
- 예산 내 지역별 할당된 인원에 도달한 경우 참여신청 접수가 자동으로 마감되며, 신청마감 회차의 다음 회차에는 요건 미비 등으로 사업참여 불승인 등으로 발생한 잔여 인원만큼만 선발하고, 이 경우 '취업애로청년'만을 선착순으로 접수받음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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