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워라밸'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자의 편의를 돕고자 하는 기업 대표님들께 '고용노동부'에서는 일과 생활 균형을 위해 소속 근로자가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유연근무 장려금을 지원하고, 유연근무 도입 및 근무혁신 이행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은 '유연근무제 장려금'과 '일,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 두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이 중 '유연근무제 장려금'의 지원 요건과 지원 유형, 지원금액, 신청 및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지원유형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유연근무제 장려금)은 아래 4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선택근무 : 1개월(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업․종업 시각 및 1일 근로시간 등을 근로자가 결정하는 제도
2. 재택근무 : 보통 사무실에서 수행하는 일을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처리하는 방식
3. 원격근무 : 보통 사무실에서 수행하는 일을 주거지, 출장지와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처리하거나 외부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 등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방식
4. 시차출퇴근 :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 대하여만 지원)
지원요건
❶ 유연근무(재택․원격․선택․시차) 활용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고용센터의 승인
❷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모든 유형)
❸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장소(재택․원격), 근로시간(선택․시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❹ 취업규칙에 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 규정,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서 작성(선택)
❺ 전자․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모든 유형), 단 재택․원격근무제는 활용 일자별 근로자 동의서 제출도 가능
지원금액 및 지원한도
지원 금액은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됩니다.
'유연근무제 장려금'의 지원한도는 전년도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내 최대 70명까지 지원(모든 유형을 합산한 인원임)됩니다.
신청기한 및 지원기간
- 신청 기한은 첫 번째 주기의 장려금 신청 기간은 유연근무를 활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 지원기간 및 주기는 유연근무를 활용한 달부터 1년, 3개월 단위
지원대상 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
- 다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주는 지원 제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일반․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제2조 해당 사업주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공개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지원제외 근로자
㉮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고용보험법」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지원방식
유연근무제 장려금의 지원방식은 공모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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