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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알아보는 정부지원금&정책자금

2024 고용지원금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유연근무제 장려금)'

by 이뉴뉴 2024. 2. 7.

일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_유연근무제장려금

 

요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워라밸'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자의 편의를 돕고자 하는 기업 대표님들께 '고용노동부'에서는 일과 생활 균형을 위해 소속 근로자가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유연근무 장려금을 지원하고, 유연근무 도입 및 근무혁신 이행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은 '유연근무제 장려금''일,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 두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이 중 '유연근무제 장려금'지원 요건과 지원 유형, 지원금액, 신청 및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지원유형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유연근무제 장려금)은 아래 4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선택근무 : 1개월(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업종업 시각 및 1일 근로시간 등을 근로자가 결정하는 제도

    2. 재택근무 : 보통 사무실에서 수행하는 일을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처리하는 방식

    3. 원격근무 : 보통 사무실에서 수행하는 일을 주거지, 출장지와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처리하거나 외부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 등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방식

    4. 시차출퇴근 :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 대하여만 지원)

     

    지원요건 

    유연근무(재택원격선택시차) 활용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고용센터의 승인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모든 유형)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장소(재택원격), 근로시간(선택시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업규칙에 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 규정,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서 작성(선택)

    전자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모든 유형), 재택원격근무제활용 일자별 근로자 동의서 제출도 가능

     

    지원금액 및 지원한도

    지원 금액은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됩니다.

     

    '유연근무제 장려금'의 지원한도는 전년도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내 최대 70까지 지원(모든 유형을 합산한 인원임)됩니다.

     

    신청기한 및 지원기간

    - 신청 기한은 첫 번째 주기의 장려금 신청 기간유연근무를 활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 지원기간 및 주기유연근무를 활용한 달부터 1, 3개월 단위

     

    지원대상 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

     

    - 다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주는 지원 제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일반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2조 해당 사업주

    근로기준법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공개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지원제외 근로자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고용보험법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지원방식

    유연근무제 장려금의 지원방식은 공모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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