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는 장시간 근로하는 근로문화 개선 등을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여 기업 전반의 실근로시간을 단축한 기업 대표님께 지원금을 지급하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근로시간단축제라고 불리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의 지원 요건과 지원인원, 지원금액, 장려금 신청 및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지원요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은 기존에 실제 근로하던 시간보다 근무 시간이 2시간 이상 단축된 경우 지원됩니다.
- 계획 수립 :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 실근로시간 감소 : 시행 기간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
- 근태관리 :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식 방식으로 소속 근로자의 단축 전․후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여야 함
* 실근로단축시간 산정방식 : (실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간의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 (실근로시간 단축 후 매 3개월 단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지원인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은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 최대 100명 한도로 지원됩니다.
단,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는 3명 지원으로 10인 미만 고용 기업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은 지원되는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원이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신청기한 및 지원기간
1. 신청기한 : 첫 번째 주기의 장려금 신청 기간은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2. 지원 기간, 주기 :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1년, 3개월 단위
지원 대상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주는 지원 제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일반․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제2조 해당 사업주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공개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실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간 해당 사업(사업장)에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비중이 전체 근로자의 50%를 초과하는 사업(사업장)
㉲ 휴게시간을 늘려 실근로시간을 단축하였거나, 주 52시간 초과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주
지원 대상 근로자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시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단축 시행 직전 월의 말일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 다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지원 제외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사업계획서 제출 후 또는 단축 시행일 이후 신규로 고용되어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된 근로자
㉰ 단축 전부터 재직 중이던 근로자의 퇴사 또는 이중 취득에 의한 상실로 산정 대상 기간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격 상실자
㉱ 월평균 보수가 115만원 미만인 근로자
㉲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지원방식
사업참여 신청서 (계획서 포함) 제출 |
⇨ | 사업참여 신청서 (계획서 포함) 심사․승인 |
⇨ | 심사결과 통보 |
⇨ |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 |
⇨ | 장려금 신청서 제출 (3개월 단위) |
⇨ | 장려금 지급 및 지도점검 |
사업주 | 고용센터 | 고용센터 | 사업주 | 사업주 | 고용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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