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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알아보는 정부지원금&정책자금

2024 유연근무제 지원금 '일,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

by 이뉴뉴 2024. 2. 7.

일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_일생활균형인프라구축비

요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워라밸'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자의 편의를 돕고자 하는 기업 대표님들께 '고용노동부'에서는 일과 생활 균형을 위해 소속 근로자가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유연근무 장려금을 지원하고, 유연근무 도입 및 근무혁신 이행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은 '유연근무제 장려금' '일,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 두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이 중 기업의 일,생활균형 인프라 지원을 통한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해 유연근무 활용 또는 근무혁신 이행에 필요한 시스템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일,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요건과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기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지원요건

    일,생활균형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고용센터의 승인

    지원대상 품목의 사용의무기간(최대 3년) 준수

    인프라 지원대상 품목을 목적(유연근무, 근무혁신)에 맞게 활용

    * 인프라 지원시 인프라 지원대상 품목을 활용해야 하며 장려금 사업 신청 없이 인프라 사업만 신청 가능

     

    지원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

     

    지원내용

    '일,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는 신청 기업이 유연근무 활용 또는 근무혁신 이행을 위해 취득 또는 사용하는 프로그램, 시설, 장비 등 사업주 투자비용(부가세 제외)의 50%~80% 범위 내 지원됩니다.

     

    - 재택원격근무 또는 근무혁신; 근태관리 시스템+정보보안 시스템, 투자비용의 50~80%, 2천만원 한도

       ↳ (재택원격근무) 50%, (근무혁신) SS등급 80%, S등급 60%, A등급·재택근무부문 50%

    - 유연근무(재택원격시차선택 등); 근태관리 시스템, 투자비용의 70%, 250만원 기준(3년치 지원)

    종류 지원 시스템 예시 지원방식
      유연근무 근태관리 시스템
    - 그룹웨어, ERP, 퇴근 기록 등 근태관리 시스템, 기업 전용 이메일·메신저, 서버, 스토리지,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직접지원
    (설치비 또는
    사용료)
    재택원격
    근무혁신
    보안시스템
    - VPN, 원격접속, 정보 유출 방지, 자료 백업 및 복구,
    사용자인증 시스템 등

    * PC·노트북 등 통신장비, 건물·토지의 구입 및 임차 비용은 지원 제외

     

    신청기한

    '일,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는 1차 신청과 2차 지원금을 신청해야합니다.

     

    1차 신청 : 인프라 구축 계획 승인 통보일의 다음달1차 지원금(승인 금액의 50% 이내) 신청 가능

    * 지원금 신청서 이행보증보험 증권 첨부

    2차 지원금 : 사업계획서를 승인받은 날의 다음달부터 6개월 이내에 투자를 완료하고 투자를 완료한 날의 다음달부터 1이내신청

    (1차 지원금을 생락하고 2차 지원금 신청시 승인된 금액 전부를 일시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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